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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예술인복지재단] 2020년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(~10.26)

 성동구 청년예술단  2020. 10. 14. 11: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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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인 복지재단에서 2020년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를 실시합니다

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

<공고 제2020-173호>

2020년『예술인 역량강화 지원사업』참여자 모집 공고

<예술인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변화하는 문화예술계에 맞춰 온·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 및 현장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.>

 

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『예술인 역량강화 지원사업』에 참여할 예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
 

2020. 10. 7.

한국예술인복지재단

1. 「예술인 역량강화 지원사업」이란

○ 『예술인 역량강화 지원사업』은 사회영역(기업․기관 등)에 확장할 수 있는 예술 활동으로 기업·기관의 구조 및 생리 파악과 학습공동체 모델을 통한 실습으로 예술인의 현장적응력 및 직업역량 향상을 도모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.

○ 『예술인 역량강화 지원사업』은 온라인 강의 제공과 더불어 신청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운영기관별 심의 및 평가를 거쳐 현장실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매개 역할로서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. 또한 현장실습자에 한해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.

2. 지원개요

○ 모집인원

- 온라인 강의: 최대 700명

- 현장실습: 총 75명

○ 교육과정 및 운영체계

※ 현장실습의 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신청 및 해당자에 한해 추후 공고 예정입니다.

3. 온라인강의

○ 목적

-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확산 및 매개역할에 대한 무료 온라인 강의 수강을 통해 시·공간적 한계를 극복한 교육효과 제고

○ 대상

- 온라인 강의 수강을 통해 역량강화를 희망하는 (예비)예술인, 비예술인 누구나

○ 수강인원: 최대 700명

○ 신청방법

-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회원가입 후 수강 가능

※회원가입 및 온라인강의 수강 URL안내: http://kawfartist.khcu.ac.kr

○ 기간

- 교육기간: 2020. 10. 12.(월)~2020. 10. 31.(금)

- 신청기간: 2020. 10. 7.(수)~2020. 10. 26.(월)

* 교육기간 이후에도 12월 20일까지 강좌 수강 가능

○ 내용: 예술인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“예술인 역량 강화Ⅱ”

* 본 교육에 포함되지 않는 “예술인 역량강화Ⅰ”, “예술인 권익보호의 이해” 수강 가능

○ 이수 요건

- 교육기간 내 “예술인 역량 강화Ⅱ” 진도율 95%이상, 설문조사 응답 필수

○ 교육비: 무료

○ 운영기관: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가치확산팀 02)3668-0245

4. 현장실습

○ 목적

- 온라인 강의로 배경지식(이론)을 학습 후 학습모델과 연계하여 참여 기업·기관 현장실습을 통해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

○ 대상

- 아래 기준과 각 운영기관별 심의를 통해 선정된 예술인(총 75명)

○ 신청: 온라인강의 종료 후 각 지역문화재단별 공고 통한 신청·접수

○ 활동기간

- 2020년 11월 ~ 12월 중 약 1개월간 진행예정

- 참여자 선정 후 각 지역문화재단에서 일정 공지 예정

○ 내용: 학습공동체별 자율적 협업주제 선정 및 현장실습 활동 실행

○ 형식

- 지역문화재단에서 현장실습 기업·기관과 학습공동체 매칭

- 학습공동체당 5명 내외로 구성

- 학습공동체당 1명의 모더레이터(멘토) 운영

- 필수모임 2회(오리엔테이션, 결과발표) 및 자율모임 진행

* 현장실습 세부 운영방식은 코로나19 방역 및 각 운영기관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

○ 활동비

- 필수참석 및 결과보고서 제출 완료 예술인에게 인당 50만원 개별 지급

* 필수참석(오리엔테이션, 결과보고회)

- 결과보고회 이후 현장실습 참여 지역문화재단에서 지급관련 공지 예정

* 기초생활수급자, 실업급여수급자의 경우 활동비 지급을 받게 되면 수급자격 및 급여의 변동 또는 실업급여 자격변동 및 차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또는 고용센터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.

○ 현장실습 운영 지역문화재단

 

5. 기타 유의사항

○ 사업포기

- 예술인은 참여를 중도에 포기할 경우 중도 포기 사유를 명시하여 5일 이내에 서면을 통해 참여 지역문화재단에 알려야 한다.

○ 사업 모니터링

- 예술인의 현장실습 현장 모니터링 진행 및 성과 발굴을 통해 사업의 성과사례 아카이빙 목적

○ 사업 평가

- 사업의 효용성과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예술인 및 기업·기관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향후 사업 발전방향 모색

출처: http://www.kawf.kr/notice/sub01View.do?selIdx=14677

한국예술인복지재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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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ww.kawf.kr


#예술인복지재단#역량강화#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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