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문화예술선
기초생활수급자,차상위를 위한 문화누리카드 홍보 본문
- 문화누리카드란?
-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, 국내여행, 체육활동을
지원하는 카드입니다. (2020년에는 1인당 연간 9만원 지원)
-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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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문화누리카드 사업개요
- 추진주체 : 문화체육관광부, 한국문화예술위원회, 전국 광역‧기초 지자체 및 17개 시‧도 지역 주관처
- 후 원 :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
- 추진근거 :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, 제15조의4
국정과제 67.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 (67-1. 국민의 기초 문화생활보장) - 지원내용 : 문화예술·여행·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‘문화누리카드’발급 지원
* 1인당 연간 9만 원, 예산범위 내 신청자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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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3추진경과
- 2005년 문화바우처 시범사업 추진(복권기금 4억, 5개 주관처 운영)
- 2006년 문화바우처(이용권) 전국 확대
- 홈페이지 포인트제(3000 포인트-3만원상당 → 2007년-2010년 5000 포인트-5만원 상당)
- 2011년 문화이용권 카드제 도입, 문화바우처사업 총괄 운영기관 지정(한국문화예술위원회 / 7. 1)
- ’11년 문화이용권 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자 선정 <신한카드>
- 2012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문화이용권(문화바우처)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
- (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 4 / 8. 13)
- 2013년 문화, 여행, 스포츠관람 이용권 통합 추진
- ‘13. 2월, 3개 이용권 운영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일원화
- ’13. 9월 통합 문화이용권(문화누리카드) 카드발급 및 시스템구축운영 사업자 선정 <농협은행>
- 2014년 통합 문화이용권(문화누리카드) 사업 추진
- 14. 2. 24 ~ 문화누리카드 발급 개시
- 14. 4~12월, 지역 · 여건별 맞춤형 기획 프로그램 추진(각 지역 주관처)
- 2015년 통합 문화이용권(문화누리카드) 사업 추진
- 15. 2. 9 ~ ‘16. 1. 31
- 2016년 통합 문화이용권(문화누리카드) 사업 추진
- 16. 2. 15 ~ ‘16.12. 31
- 문예진흥기금으로 사업 추진, 기획사업 폐지
- ’17년~’18년 카드 발급 및 운영 협약 갱신(농협은행, 12. 5)
- 2017년 통합 문화이용권(문화누리카드) 보조금 6만원으로 증액(5만원 → 6만원) 하여 추진
- 17. 2. 17 ~ ‘17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개시
- 2018년 통합문화이용권(문화누리카드) 보조금 7만원으로 증액(6만원 -> 7만원)
- 복권기금으로 사업 추진
- ‘18.2.1~ ‘18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개시(주민센터, 온라인 동시 발급)
- 2019년 통합문화이용권(문화누리카드) 보조금 8만원으로 증액(7만원 -> 8만원)
- 복권기금으로 사업 추진
- ‘19.2.1~ ‘19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개시(주민센터, 온라인 동시 발급)
- ‘19.3.1~ 전화(ARS) 재충전 서비스 개시
- 2020년 통합문화이용권(문화누리카드) 보조금 9만원으로 증액(8만원 -> 9만원)
- 복권기금으로 사업 추진
3. 신청 문의 -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 1544-3412
- 카드 발급 기간 : 2020. 2. 1(토) ~ 2020. 11.30(월)
- 2020. 2. 1(토) 온라인(www.munri.kr), 전화(ARS) 재충전 발급 개시
- 2020. 2. 3.(월) 전국 주민센터 발급 개시 - 카드 사용 기간: 카드 발급일 ~ 2020.12.31(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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